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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69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31-4806 
담당자
조덕희 
등록일
2024-11-06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0.(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조덕희(Tel. 031-231-48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