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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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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2-609-8815
- 담당자
- 박연
- 등록일
- 2024-11-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37호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15.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 2024. 11. 15. ~ 2024. 11. 29.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양현우(Tel 051-850-6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15.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 2024. 11. 15. ~ 2024. 11. 29.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양현우(Tel 051-850-6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