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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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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2-609-8815 
담당자
박연 
등록일
2024-11-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37호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15.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 2024. 11. 15. ~ 2024. 11. 29.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양현우(Tel 051-850-6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