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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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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창원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239-0905 
담당자
백승빈 
등록일
2024-11-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11호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8.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