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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51-860-1908 
담당자
최미란 
등록일
2024-11-1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38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시송달) 게시판
다. 공고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공고 기간: 2024. 11. 18.~ 2024. 12. 2.(15일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