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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게시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9587 
담당자
채미경 
등록일
2024-11-1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심사 인정을 받은 수급자(윤영돈)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연속 미방문 및 문자·유선 연락 미응답하고, 출석통지 등 우편송달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이에 수급자격인정철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24.11.17. 까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제9호·제3항에 의해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59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1.18.~ 2024.12.02.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4.12.03.(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4-159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