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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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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게시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620-9587
- 담당자
- 채미경
- 등록일
- 2024-11-1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심사 인정을 받은 수급자(윤영돈)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연속 미방문 및 문자·유선 연락 미응답하고, 출석통지 등 우편송달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이에 수급자격인정철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24.11.17. 까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제9호·제3항에 의해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59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1.18.~ 2024.12.02.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4.12.03.(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4-159호.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제9호·제3항에 의해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59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1.18.~ 2024.12.02.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4.12.03.(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4-159호.
첨부
- 제2024-15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