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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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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36 
담당자
전지영 
등록일
2024-11-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포항지청 제2024-78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