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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임금체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보도자료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63-839-0032 
담당자
박종하 
등록일
2008-01-29 
노동부에서는 08.1.28부터 직상수급인이 불법하도급(십장,오야지 등 )으로 도급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연재책임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