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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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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제 실시" 보도자료입니다(뉴시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2-460-4510 
담당자
강지훈 
등록일
2009-05-29 




경인노동청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제 실시 


뉴시스 2009년 05월 28일 (목)

황신섭기자

 


경인지방노동청은 노사간 자율적인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올 연말까지 노사끼리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을 상대로 접수를 받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인증서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실천기업 인증제 신청 자격요건은 올해 1월1일 이후 노사가 합의아래 양보교섭을 한 기업으로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한 경우다.
또 노동조합이 무교섭 임단협 위임 등을 실천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해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노동청 근로감독1과(032-460-4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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