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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네팔 고용허가제 MOU 체결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271-6748 
담당자
정현경 
등록일
2007-08-03 
- 네팔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 열려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네팔 라메쉬 렉헥(Ramesh Lekhak) 노동교통부 장관은 23일 노동부에서 네팔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을 새로운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금일 한-네팔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네팔 은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세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네팔 노동교통부의 한 부서인 노동고용증진국(DOLEP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Promotion)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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