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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민관협력을 통해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고용서비스기관 육성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271-6748 
담당자
정현경 
등록일
2007-08-03 
- 인증제시행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준수사항 추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정보 등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사업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정보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정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가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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