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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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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체불임금 청산 소홀히 한 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4-11-20 

체불임금 청산 소홀히 한 사업주 구속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원을 체불한 손모씨(44세)를 ′14.11.1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영덕읍 소재 00병원의 이사장이었던 손씨는 이 병원 근로자 81명의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임금 6억8천만원과
37명의 퇴직금 3억6천만원을 체불하였다.
○ 손씨는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로 29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의 진정·고소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14.6월 이후 약 1억5천만원을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주력하였고, 임금체불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사업장 양도를 시도하였다.
○ 또한, 6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약 10억원을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10월말 기준 포항지청 관내 체불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가 줄어든 122억원이
발생, 이 중 51%인 63억원이 해결되고 3명의 사업주 구속 등 나머지는 사법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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