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총력 대응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11-08 
포항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총력 대응
적극적인 수사와 지도로 포항지역 집단체불 26억 전액 청산­
 
□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24.7월 발생한 포항지역 집단 임금체불이 ’24.10월에 전액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 A사의 사내하청업체 B사는 근로자 299명의 임금 26억여 원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건접수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체불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원청을 대상으로 잔여 기성금의 조기 집행 등 체불청산을 지도해 왔다.
 
□ 그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취약 대상 사업장?을 선정, 체불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수사하고,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노동관련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다.
 
□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며, 특히,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붙임 참조)이 ‘25.10.23. 시행되는 만큼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이 조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이예섬 감독관(☎054-271-6756)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