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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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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청,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조윤경
- 등록일
- 2024-12-12
포항고용노동청,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포항지역 사업장 대표이사 및 임원 100여명 참석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12. 12.(목) 11:00 포항지역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및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포항지역 사업장 대표이사 및 임원 100여명 참석
□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의 지속,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역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예방 및 지역 고용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 설명회에서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5.10.23.부터 시행되는 ①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강화, ③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및 출국금지, ④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이어서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를 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있었다.
□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제재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무관리에도 많은 관심을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위기를 극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백승엽 감독관(☎054-271-676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41212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청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241212 설명회 사진1.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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