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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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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TF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3-28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8.(금)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TF 운영
- 포항고용복지+센터내 현장지원 전담창구 운영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경북 영덕군 지역이 ‘25.3.27.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 TF” 구성하고, 포항고용복지+센터
에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즉각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천만원에서
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
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6만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 ·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 252만원 이하 → 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하는 한편,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
한다.

신동술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장이 현장지원TF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울러,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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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센터 김민규 팀장(☎054-280-304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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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