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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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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자 임금 1년6개월간 미지급한 사업주 체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3-2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3.25(화) 10:00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 임금 1년 6개월간 미지급한 사업주 체포
-근로조건 취약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1,800여만원 미지급-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03. 24. 근로자 8명의 임금 18,830,000원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ㅇㅇ건설 대표 S씨(61세)를 체포하였다.
□ S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해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S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하여 S씨의 실제 주거지 인근(경북 경주시)에서 S씨를 체포하였다.
□ S씨는 체포 후 근로자 8명의 임금 1,800여만원 체불사실을 자백하고, 청산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S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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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최형규 감독관(☎054-271-684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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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3.25(화) 10:00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 임금 1년 6개월간 미지급한 사업주 체포
-근로조건 취약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1,800여만원 미지급-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03. 24. 근로자 8명의 임금 18,830,000원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ㅇㅇ건설 대표 S씨(61세)를 체포하였다.
□ S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해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S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하여 S씨의 실제 주거지 인근(경북 경주시)에서 S씨를 체포하였다.
□ S씨는 체포 후 근로자 8명의 임금 1,800여만원 체불사실을 자백하고, 청산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S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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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최형규 감독관(☎054-271-684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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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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