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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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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최초 선고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4-17
[보도자료]
2025.4.17(목) 배포시점 즉시
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최초 선고
대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인 3,000만 원 벌금
□ 법원에서 2025.4.1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인 대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굴착기 기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이는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1.27.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후 경북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최초 판결로 눈길을 끈다.
□ 2024.3.3. 포항시의 한 골프장에서 수목이식작업을 하던 중 전도되는 굴착기의 붐대에 근로자가 머리 등을 맞아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엄정 수사하여 2024.9.30. 검찰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고, 법원이
6개 월여 만에 선고를 하였다.
□ 경북동부지역에서는 2024년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벌써 6건이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장(신동술)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
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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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창원 근로감독관
(☎054-271-67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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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목) 배포시점 즉시
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최초 선고
대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인 3,000만 원 벌금
□ 법원에서 2025.4.1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인 대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굴착기 기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이는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1.27.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후 경북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최초 판결로 눈길을 끈다.
□ 2024.3.3. 포항시의 한 골프장에서 수목이식작업을 하던 중 전도되는 굴착기의 붐대에 근로자가 머리 등을 맞아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엄정 수사하여 2024.9.30. 검찰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고, 법원이
6개 월여 만에 선고를 하였다.
□ 경북동부지역에서는 2024년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벌써 6건이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장(신동술)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
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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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창원 근로감독관
(☎054-271-67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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