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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잡(Job)파라치’가 새롭게 뜬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07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년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 이다.
○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 신고는 일반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개정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전산망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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