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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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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간 업무 범위를 명확화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8-29
□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및 송출국가 관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일원화의 후속조치로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대행기관 : 외국인력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해야할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령상 정부가 수행해야할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이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06.11.30)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서,
○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업무와 차별성을 부여하고,
○
첨부
- (1)외국인고용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