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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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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육아휴직 급여신청할 때, Happy Mail도 함께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8-31
ꏅ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ꏅ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 하는ꡒHappy Mail 서비스ꡓ를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ꏅ 이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사용 및 사업주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모성보호급여 및 육아휴직장려금 수급현황
연도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A)
육아
휴직급여수급자(B)
선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의 비
(B/A)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자
(C)
육아휴직자 대비 장려금수급자의 비
(C/B)
2004
38,541
9,303
24.1%
4,525
48.6%
2005
41,104
10,700
26.0%
4,495
42.0%
2006
48,972
13,670
27.9%
6,314
46.2%
2007.7
33,260
11,761
35.4%
4,612
39.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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