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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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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16 
담당자
경희연 
등록일
2007-04-20 
  

ꏚ 19일 노동부와 법무부(대검찰청)는 그간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공동 제정, 각급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에 동시 시달하였다.

 ○ 그간 노동부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98.7월)와 지침(`04.7월)을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발행의 파견법상의 주요쟁점해설(‘06.9월)을 참고하여 법적용을 하여 왔으나,

    - 노동부와 법무부는 금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의 초동수사에서부터 검찰의 종국처리시까지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한 통일되고 공개된 사건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동 실무T/F를 구성, 집중 논의한 결과,

    - 4.18(수) 양 기관이 함께 적용할 지침에 합의하고, 4.19(목) 이를 각급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ꏚ 노동부와 법무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은 앞으로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통의 기준이 될 것이며, 부처간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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