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맞벌이 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6-19 
- 22일부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노력의무 도입



6월 22일부터는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또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그동안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