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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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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맞벌이 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1802
- 담당자
- 최권진
- 등록일
- 2008-06-19
- 22일부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노력의무 도입
6월 22일부터는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또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그동안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노력의무 도입
6월 22일부터는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또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그동안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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