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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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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40시간 규정, 총 공사계약금액에 따라 적용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6-25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주40시간 근로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주40시간 규정”) 적용 기준이 「각 소속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당해 건설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로 바뀐다.

노동부는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년 3.2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7.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총 공사계약금액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므로,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주40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현장에는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전에는 같은 건설현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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