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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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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동부지역 건설업체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2-2142-8812 
담당자
조성웅 
등록일
2018-07-24 
?? 서울동부노동지청은 ㈜피앤피건설(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대표이사 등 관내(송파, 강동, 성동, 광진구) 종합건설업체 안전보건리더(건설업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30명을 대상으로『안전보건리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 추세인 건설업 사망재해를 차단하고 건설업 본사 차원의 대책 수립 및 현장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특히, 관내 건설현장에서『사망사고 20% 이상 감축』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 선도적으로 실천 할 것을 결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동부노동지청은 종전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 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 원청과 하청이 혼재하여 작업할 경우에만 원청을 처벌 할 수 있었던 것을 장소와 혼재 작업 여부에 관계없이 원청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청의 안전관리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 또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된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 임을 안내하여 건설업 본사 주도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우동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건설업 본사 차원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하청업체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대형사고 또는 반복적 중대재해를 유발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본사 특별감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건설업을 대상으로『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ㅇ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합동 현장점검, 캠페인, 안전보건교육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