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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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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출석요구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2-2142-8506
- 담당자
- 김선미
- 등록일
- 2025-01-16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를 10일 체포했다.
A씨는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청은 A씨에게 총 7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청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후 15일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윤진 지청장은 올해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선미 근로감독관(전화: 02-2142-8506, 이메일: ksmiya9393@korea.kr)
A씨는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청은 A씨에게 총 7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청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후 15일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윤진 지청장은 올해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선미 근로감독관(전화: 02-2142-8506, 이메일: ksmiya93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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