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서울동부지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1-330-9991
- 담당자
- 김다혜
- 등록일
- 2024-11-20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13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관한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설희(Tel 02-2142-8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1 .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관한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설희(Tel 02-2142-8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안)(제2024-113호)_서울동부노동고용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