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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전화번호
055-760-6705 
담당자
고유민 
등록일
2024-11-2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이서현(전화 051-330-99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