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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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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4-113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 담당부서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639-2435
- 담당자
- 박애솔
- 등록일
- 2024-11-20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문을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4-113호
○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문을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4-113호
○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안)(제2024-113호)_서울동부노동고용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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