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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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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6
- 담당자
- 전지영
- 등록일
- 2024-11-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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