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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전화번호
031-931-4538 
담당자
황미은 
등록일
2024-11-21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및 제28조(반환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고양고용센터-29037, 2024. 11. 19.)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에 대한
   결정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고 대상자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김태연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제2024-57호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외 각(지)청 홈페이지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3. (15일간)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