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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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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현장 예방점검’ 실시하여 2억여원 금품체불 적발, 1억 9천만원 청산!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47
- 담당자
- 김창민
- 등록일
- 2024-11-06
‘현장 예방점검’ 실시하여
2억여원 금품체불 적발, 1억 9천만원 청산! - 건설, 음식, 숙박,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관련 사업장 대상 타켓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건설, 음식, 숙박, 여성, 청년 등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예방.자율 개선에 방점을 두고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였다.
※ 건설, 음식, 숙박, 여성, 청년 등 체불 취약분야에 대해 분기별 실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24. 9월까지 3차례의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347개소 사업장에서 임금 등 2억 1천 6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지시하여 1억 8천 3백여만원이 청산되었다.
특히, 추석절을 앞둔 ‘24. 9. 2.~9. 13. 기간에는 임금체불에 취약한 20억~50억 규모 중소 건설현장과 30인 미만 정보통신업 및 음식숙박업 사업장 등 132개소(건설현장 34개소)를 대상으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106건, 퇴직금 미지급 12건, 연차수당 미지급 10건, 최저임금 미지급 3건이 확인되었고, 총 52개소 195명의 근로자에게 1억 2천 5백여만원의 임금 등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를 통해 9천 2백여만원(195명)이 청산되었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업장(1개소, 3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관내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첨부
- (241106)보도자료(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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