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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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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의적 임금체불 도주 사업주 체포하여 임금 300만원 전액 청산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김창민 
등록일
2024-11-14 
고의적 임금체불 도주 사업주 체포하여 임금 300만원 전액 청산
- 임금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체포하여 끈질긴 설득 끝 체불임금 전액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생활비를 벌던 근로자의 임금 3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ㄱ 씨(4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그간 사업주 ㄱ 씨에게 10회 이상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ㄱ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일절 회피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청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일정한 주거 없이 해외를 오가는 사업주 ㄱ 씨에 대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강제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청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몇 차례 잠복한 끝에 지난 10.29. 사업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사업주 ㄱ 씨를 검거하였다.

사업주 ㄱ 씨는 체포 후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설득 끝 체불임금 300만원을 전액 청산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여 11.6. 검찰로 송치하였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여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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