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24년 근로감독, 임금 등 체불금품 총 21.4억여 원 청산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김창민 
등록일
2024-11-28 
‘24년 근로감독,
임금 등 체불금품 총 21.4억여 원 청산
- 관내 608개소 사업장 점검, 법 위반사항 1,933건, 체불금품 24억여 원 적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관내 60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 위반사항 총 1,93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금품체불 적발 건은 513건, 체불액은 24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금품체불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하여 체불액 중 21.4억여 원이 청산되었으며 11.12.기준으로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금품 2.3억여 원을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은 근로자 300여 명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 지급 등으로 총 2억여 원을 미지급하였고, B사업장은 근로자 200여 명의 연장근로수당 4,900만여 원을 포함한 총 8,1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을 지시, 전액 청산하였다.

시정지시에 불응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주로 연차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근로감독을 통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촉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