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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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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650-1935
- 담당자
- 윤수석
- 등록일
- 2007-03-30
○ 오는 4월부터는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 노동부는 29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연봉 4,680만원에서 23.1% 상향조정한 5,76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상향조정된 연봉 5,760만원은 55세~59세의 고령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현재 4,680만원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
○ 이번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의 59개 사업장(1,018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금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37개 업체 226명(22.2%), 5억 7,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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