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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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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연령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안내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650-1935
- 담당자
- 윤수석
- 등록일
- 2007-03-30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제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0%,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07.2.8~2.12, 한국리서치)
◆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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