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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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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김수인
- 등록일
- 2019-12-2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
□ 2019.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12.16.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다.
□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ㅇ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도급인 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ㅇ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이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5년 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병과규정도 신설
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 셋째,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
-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다.
□ 넷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
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다.
□ 다섯째,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위해,
ㅇ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ㅇ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여섯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ㅇ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
하였으며,
ㅇ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나,
ㅇ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된다.
□ 장영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되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227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