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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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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현장점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이윤재 
등록일
2024-06-12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현장점검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호주)는 2024년 6월 12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조리실,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건물관리업,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 유관 부처(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의 홍수?붕괴?침수 및 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참고하여 취약사업장을 선정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피해근 지청장은 “우리지역에 본격적인 폭염 및 장마철을 대비하여 산업현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작업현장의 온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지속적이고 수시로 살펴야한다”라면서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안전보건감독기획과)_여수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