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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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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세아M&S 이산화황 누출 사고 관련 강도 높은 감독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이윤재 
등록일
2024-06-17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세아M&S 이산화황 누출 사고 관련 강도 높은 감독 실시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예정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2024. 6. 7.(금) 02:40경 이산화황(SO2)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아M&S 이산화황(SO2) 누출 사고 관련하여,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 사고로 인하여 여수산단 인근 사업장 근로자 80여명이 멀미?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한 바 있고,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1,8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였다.
 
이번 감독에서 여수지청은 총6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 2024.6.17.(월)부터 6.19.(수)까지 3일간 해당 사업장(㈜세아M&S)에 대하여 강도 높게 감독한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피해근 여수지청장은 “일시적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세아M&S 사업장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이산화황 누출 사고 관련 감독 실시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