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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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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이윤재 
등록일
2024-06-26 
화재 사고,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현장점검
-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화재,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24.6.24(월)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에 폭염주의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호주)는 2024년 6월 26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지도한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한다.

피해근 지청장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