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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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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이윤재 
등록일
2024-07-10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화재 예방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비상구 설치 및 적정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조치 이행 등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호주)는 전남동부지역에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주)를 포함한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리튬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경근 지청장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요 용어 설명]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
 
붙임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_여수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