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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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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전지업체 화재사고 관련 PSM 사업장 사업주(공장장) 대상 화재?폭발 예방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이윤재 
등록일
2024-07-10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전지업체 화재사고 관련 PSM 사업장 사업주(공장장) 대상
화재?폭발 예방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여수지청 관할 PSM 사업장 112개 사업주(공장장)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2024. 7. 10.(수)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PSM 사업장* 사업주(공장장)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 PSM 사업장: 원유정제 처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이날 교육에는 여수?순천?광양산단의 PSM 사업장과 포스코(주)광양제철소 등 110여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여수?순천?광양산단에서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오늘 참석하신 공장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전지업체의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비상구 설치 및 대피 훈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PSM사업장 사업주(공장장) 교육 실시(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