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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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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212 
담당자
이윤재 
등록일
2024-12-26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관내 유관기관 및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상대로 최저임금 등 홍보 실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상대로 2025년 최저임금 안내·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138개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2025년 최저임금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지자체에는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에 2025년 최저임금을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다.
 
아울러 관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치킨집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업종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리플렛 및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소책자를 배부하였다.
 
한편,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준수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