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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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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1. 6. ∼ 1. 24.)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담당자
이성현 
등록일
2025-01-06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1. 6. ∼ 1. 24.) 운영
- 임금체불 신고 전용전화(1551-2978) 운영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먼저 설 명절 전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 집중청산 기간에는 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전용전화(1551-2978)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상담을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 한편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 지도하고,
○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 더불어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근)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대지급금 제도란?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