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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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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 등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담당자
이성현 
등록일
2025-01-06 
육아휴직급여 등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 2,310만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기준 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이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자녀연령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는 월 최대 250만원(’24년 1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2024년까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 25% 사후지급함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원씩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자녀 한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였고 급여지원은 5일에서 20일로 최대 16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③ 아울러, ’2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1,4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시행한다.
한편, 2024년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2,782명, 지급액은 282억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신청자수는 170명(6.5%), 지급액은 25억원(9.5%)이 각각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제도 활용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경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통해 직면한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고 미래 세대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 임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