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Tip! Tip 0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받고계신가요?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0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Tip 0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으로 환산시 82,5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0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ip 02.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임금체불신고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근로계약서 Tip! Tip 01.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① 노동부에 체불 신고

②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③ 체불확인서 신청·발급

④-1 (소송제기용)임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확정 시 판결문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제출

④-2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⑤ 지급요건 등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 대상근로자

① (퇴직자)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 제기한 근로자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한함

② (재직자)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하면서,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 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한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 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지급 범위

①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으로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② (재직자)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임금 등 700만원)


※ 청구기한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Tip 0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