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도
사업목적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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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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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1)소속 근로자 :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소속 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공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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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4.30.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사업추진체계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선정
2월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3월(지방관서)
고용형태 입력(공시)
4.1~4.30(기업)
공시 보완 기간 운영
5월(기업)
공시 결과 분석
6월
대국민 공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