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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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 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개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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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대상 ]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 개요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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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대상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 개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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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
[ 개요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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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개요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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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개요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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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개요 ]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부수적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하여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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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개요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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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개요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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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 대상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개요 ]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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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대상 ]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6, 디지털3,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개요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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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 대상 ]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중점지원대상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개요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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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개요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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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대상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6,000명
[ 개요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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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 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개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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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대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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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 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개요 ]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정책자료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2022.09.30
- 2022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 2022.07.12
- 2022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 안내
- 2021.11.29
- 2021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