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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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대상 ] 노동시간 단축계획(참여신청)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Ⅰ유형, 5~49인),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5~299인)
[ 개요 ]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컨설팅 제공, 지원금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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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개요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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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개요 ] 유연근무제를 도입ㆍ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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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개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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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도
[ 대상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개요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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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대상 ]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등
[ 개요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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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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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장제도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개요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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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 대상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등
[ 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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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개요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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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대상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및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개요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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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구조 지원
[ 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개요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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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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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등
[ 개요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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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ㆍ운영 컨설팅 지원
[ 대상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회원
[ 개요 ] 기업복지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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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 대상 ] 사업주, 조합원
[ 개요 ]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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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 개요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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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등
[ 개요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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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 개요 ]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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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 대상 ] 일반근로자 및 기업
[ 개요 ]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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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문화예술제
[ 대상 ] 재직근로자, 단체팀(가요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사업주 참여 가능, 연극연출의 경우 전문가 참여 가능
[ 개요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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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 개요 ]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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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개요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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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등
[ 개요 ] ①퇴직연금제도 교육사업, ②퇴직연금 연구센터, ③퇴직연금사업자 평가, ④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⑤퇴직연금제도 지도ㆍ감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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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
[ 대상 ] 상시 30명 이하 고용 사용자
[ 개요 ]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정책자료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정 및 적립금운용가이드
- 2022.05.17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관련 주요 질의사항
- 2022.05.17
- 코로나19 관련 퇴직급여 QA
- 2022.05.13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 2022.05.12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지급처리 기준
-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