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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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재해예방
[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개요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법정 위탁사업 및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사고사망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사고재해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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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등 제조등록업체 자금 지원
[ 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개요 ]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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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대상 ] 전인증 11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4종, 안전검사 13종
[ 개요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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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환경 개선
[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개요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영역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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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
[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개요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및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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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개요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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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개요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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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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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대상 ]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 개요 ]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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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 대상 ] 컨설팅 희망업체, 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 업체 등 총 1천개사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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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 대상 ] 공사금액 1~120억원 건설공사 및 건축허가대상 공사 등
[ 개요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도록 규정(산안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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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 대상 ] 7개 고위험작업ㆍ현장
[ 개요 ] 민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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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대상 ]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
[ 개요 ] 위험이 높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에 심사하여, 산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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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대상 ] 모든 건설현장
[ 개요 ] 건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채용시 지정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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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
[ 개요 ] 건설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발급하여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 역량 확인 유도
산재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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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등
[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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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 개요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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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대상 ]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개요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ㆍ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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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대상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및 직장적응훈련ㆍ재활운동 실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개요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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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개요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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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장복귀계획서제출제도
[ 대상 ]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
[ 개요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작성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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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등
[ 개요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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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개요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임시ㆍ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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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 지급
[ 대상 ]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개요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자료
- '23년 9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공개
- 2023.09.27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 2023.09.18
-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공개
- 2023.08.31
- 2023. 6월말 산업재해 현황
-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