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ㆍ 그 배우자 및 자녀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선발대상
-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지원기간
-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신청
해당자
적격자 선발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
등록금 지급
근로복지공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