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사업개요
목적
- 산재발생 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및 국가 전체의 산재예방 대책에 활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대상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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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ㆍ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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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
* 전자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산업재해조사표 검색)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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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ㆍ팩스 등으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